○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1.부터 2022. 12. 31. 기준으로
판정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1.부터 2022. 12. 31. 기준으로 정년퇴직자 30명 중 계약직으로 24명을 재고용하였으나, 2023년은 정년퇴직자 14명 모두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2022년 단체협약에는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
판정 상세
□ 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1.부터 2022. 12. 31. 기준으로 정년퇴직자 30명 중 계약직으로 24명을 재고용하였으나, 2023년은 정년퇴직자 14명 모두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2022년 단체협약에는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과는 달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