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예산공장 투표 후 투표함 관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1에 대한 경고 처분 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안산공장 개표 과정에서 이해관계인1이 임의로 개표에 참여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선관위 부위원장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 2명에게 제명과 유기정권 3년을 각각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1) 예산공장 투표 후 투표함 관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1에 대한 경고 처분 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안산공장 개표 과정에서 이해관계인1이 임의로 개표에 참여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선관위 부위원장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당시 선관위의 별도 제지나 지시가 없었으므로 지시불이행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설령
판정 상세
- 예산공장 투표 후 투표함 관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1에 대한 경고 처분 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안산공장 개표 과정에서 이해관계인1이 임의로 개표에 참여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선관위 부위원장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당시 선관위의 별도 제지나 지시가 없었으므로 지시불이행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는 과하다.2) 입후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2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규정 제8조는 일반 조합원이 아닌 입후보자의 불법 선거 금지 및 징계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근거로 일반 조합원인 이해관계인2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
다. 또한 이해관계인2의 선거운동 대상이 1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중상모략이 아니었음에도 그 잘못에 비하여 유기정권 3년의 징계는 과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해관계인1, 2에 대한 제명 및 유기정권 2년의 징계는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