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노선을 이탈한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노선을 이탈한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연료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 중 노선이탈이 관행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노선을 이탈한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연료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 중 노선이탈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징계 처분인 3개월의 정직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직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이 근로자가 노선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