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23.부터 2020.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23.부터 2020.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으로서 이전에 갱신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보안대원에게 2020.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 12. 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23.부터 2020.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으로서 이전에 갱신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보안대원에게 2020.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 12. 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에 2020. 12. 31.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2020. 12. 말에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 후 2021. 1. 1.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가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