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환자 대응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병원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 양정도 적정하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환자 대응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병원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 양정도 적정하
다. 징계통보 당시에 징계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환자 대응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병원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 양정도 적정하
다. 징계통보 당시에 징계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