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 및 수당 지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청탁금지법 및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 및 수당 지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청탁금지법 및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 및 수당 지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일반계약직 채용 및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무성적 평정 부적정’은 최종 평정권이 사장에게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은 경영전략본부장의 퇴임으로 직무대행자였던 근로자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업무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술자격수당’ 등 수당 관련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도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담당 팀장 및 실무담당자가 기안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 및 수당 지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일반계약직 채용 및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무성적 평정 부적정’은 최종 평정권이 사장에게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은 경영전략본부장의 퇴임으로 직무대행자였던 근로자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업무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술자격수당’ 등 수당 관련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도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담당 팀장 및 실무담당자가 기안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