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롯데하이마트 기장점의 주차관리 업무는 2019. 11. 1. 원청이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지 및 담당업무가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함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롯데하이마트 기장점의 주차관리 업무는 2019. 11. 1. 원청이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지 및 담당업무가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