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서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었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과 불량한 업무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
다. 갱신 거절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