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사팀 내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사팀 내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사팀 내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보내면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사팀 내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보내면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