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명 기부금 납부 명의자를 변경한 행위는 기부금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명 기부금 납부 명의자를 변경한 행위는 기부금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명 기부금 납부 명의자를 변경한 행위는 기부금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비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명 기부금 납부 명의자를 변경한 행위는 기부금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비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