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상으로 고객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내역을 삭제한 행위, 차량 수리 기간에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상으로 고객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내역을 삭제한 행위, 차량 수리 기간에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위가 중간관리자인 부지점장인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거래업체 및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상으로 고객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내역을 삭제한 행위, 차량 수리 기간에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위가 중간관리자인 부지점장인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거래업체 및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내부 제보로 밝혀져 사내 근무기강을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문제의식 및 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배우자가 해고통지 관련 내용증명 문서의 수취를 거절하여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