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