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온 점, ②그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철골 공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내지 만료 통지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