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된 점, ② 2014년∼2018년 입사하여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된 점, ② 2014년∼2018년 입사하여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점, ③ 내부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등 내부규정상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된 점, ② 2014년∼2018년 입사하여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점, ③ 내부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등 내부규정상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보통인사위원회의 평가표상 평가의 세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러한 평가를 인용한 상임인사위원회의 의결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정부의 지침은 채용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라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