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태 현황 등을 보면 근무일수가 만근일수인 25일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 기간이 1년을 넘고 있으며 상당기간 노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성실히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