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존의 구제신청과 심판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만한 명문 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자동종료되며, 계약의 갱신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④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계약이 갱신되는 등의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