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나. ① 보수규정시행내규의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과 급여명세표상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그 변동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신고 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음,
판정 요지
가족수당을 장기간 부당 수급한 근로자들에게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나. ① 보수규정시행내규의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과 급여명세표상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그 변동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신고 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음, ② 사용자는 전체 직원들에게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수차례 교육 및 고지하였음, ③ 근로자1은 재심상벌위원
판정 상세
가. 회사의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나. ① 보수규정시행내규의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과 급여명세표상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그 변동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신고 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음, ② 사용자는 전체 직원들에게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수차례 교육 및 고지하였음, ③ 근로자1은 재심상벌위원회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가 감경되었음, ④ 근로자2의 주장은 사실상 징계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여서 수긍하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부당수급 기간에 따라 양정기준을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과 견책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