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가지 중 ‘노선이탈 운행, 운행 중 전화통화,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직장질서 혼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가지 중 ‘노선이탈 운행, 운행 중 전화통화,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직장질서 혼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중 ‘노선이탈 운행’은 고의적인 지연출발과 62개의 정류장을 결행한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가지 중 ‘노선이탈 운행, 운행 중 전화통화,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직장질서 혼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중 ‘노선이탈 운행’은 고의적인 지연출발과 62개의 정류장을 결행한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며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
다. ‘운행 중 전화통화,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서도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상벌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