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개인기업 성립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편이고 사용자가 이미 양해하였던 사안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개인기업을 설립하였다고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등의 절차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회사를 기망하고 부당이득 편취’의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개인기업 성립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편이고 사용자가 이미 양해하였던 사안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개인기업을 설립하였다고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등의 절차가 없었으며, IC칩 중개 판매과정에서 근로자가 설립한 개인기업을 넣어 회사를 상대로 중개업자로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 ‘회사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개인기업 성립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편이고 사용자가 이미 양해하였던 사안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개인기업을 설립하였다고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등의 절차가 없었으며, IC칩 중개 판매과정에서 근로자가 설립한 개인기업을 넣어 회사를 상대로 중개업자로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 ‘회사를 기망하고 부당이득 편취’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중개업자로서 이득을 추구한 이해충돌 행위가 인정된
다.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회사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지시를 통해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