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관리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발하였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직장 상사를 비방하여 관리팀장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 의무와 인화단결 의무 위반의
판정 요지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장 상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관리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발하였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직장 상사를 비방하여 관리팀장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 의무와 인화단결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 2019. 2. 18.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서 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관리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발하였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직장 상사를 비방하여 관리팀장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 의무와 인화단결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 2019. 2. 18.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서 향후 성실히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징계를 경감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차 징계를 받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