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8개의 비위행위 중 ‘2019. 11. 6.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2019. 12. 2.부터 2020. 1. 15.까지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명예훼손’, ‘사랑반 이○인 12명에 대한 이동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8개의 비위행위 중 ‘2019. 11. 6.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2019. 12. 2.부터 2020. 1. 15.까지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명예훼손’, ‘사랑반 이○인 12명에 대한 이동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8개의 비위행위 중 ‘2019. 11. 6.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2019. 12. 2.부터 2020. 1. 15.까지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명예훼손’, ‘사랑반 이○인 12명에 대한 이동 제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순 이○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황○영 이○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의심케 한 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이○우 이○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부적절한 언행’, ‘신○일 이○인에 대한 조사를 폄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약 8년을 근속하면서 1차례 경징계 전력이 있으나 표창 전력도 있는 점, 사용자는 과거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8개의 비위행위 중 ‘2019. 11. 6.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2019. 12. 2.부터 2020. 1. 15.까지 이○열 이○인에 대한 이동 제한’, ‘명예훼손’, ‘사랑반 이○인 12명에 대한 이동 제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순 이○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황○영 이○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의심케 한 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이○우 이○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부적절한 언행’, ‘신○일 이○인에 대한 조사를 폄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약 8년을 근속하면서 1차례 경징계 전력이 있으나 표창 전력도 있는 점, 사용자는 과거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