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평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10. 이전에는 ‘생산사원 역량평가서’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왔고, 이후에는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평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10. 이전에는 ‘생산사원 역량평가서’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왔고, 이후에는 ‘평가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 ③ 사용자가 평가규정을 폐지하는 취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평가규정 폐지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 ④ 평가규정 폐지 후 5개월만에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평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10. 이전에는 ‘생산사원 역량평가서’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왔고, 이후에는 ‘평가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 ③ 사용자가 평가규정을 폐지하는 취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평가규정 폐지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 ④ 평가규정 폐지 후 5개월만에 계약직 채용규정을 다시 제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행태에 변동이 없는 점, ⑤ 평가규정의 존재 여부는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다른 사정의 변경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규정 폐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