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