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해온 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사용자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해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관행과 이를 토대로 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객실 점검 리포트는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평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