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능지원직 관리요령 제7조(“관리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된 기능지원직의 재임용은 익년도 정원, 근무성적 평가점수 및 기타 업무형편 등에 따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기능지원직 관리요령 제7조(“관리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된 기능지원직의 재임용은 익년도 정원, 근무성적 평가점수 및 기타 업무형편 등에 따라 결정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근무성적 평가에서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사용자가 실제 기능지원직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기능지원직 관리요령 제7조(“관리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된 기능지원직의 재임용은 익년도 정원, 근무성적 평가점수 및 기타 업무형편 등에 따라 결정한다.”), 사용자의 우리
판정 상세
기능지원직 관리요령 제7조(“관리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된 기능지원직의 재임용은 익년도 정원, 근무성적 평가점수 및 기타 업무형편 등에 따라 결정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근무성적 평가에서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사용자가 실제 기능지원직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기능지원직 근무성적 평가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근로자는 재임용 기준 C등급(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면서 근로자와 근접거리에 있는 지사장이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부터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고, 2019. 근무성적 평가가 좋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