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지정된 임시매장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됨, ③ 근로자가 대체 인력 등 채용 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아니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다. 근로자는 임시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였음, ① 임시매장은 고정매장과 달리 상시·지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임시매장 운영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기대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2주 이상 단절된 기간이 있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도 있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