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의 갱신을 두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의 갱신을 두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의 갱신을 두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