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의 기간 만료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
다. 한편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기간제 사원 평가지침(정량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
다. 한편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기간제 사원 평가지침(정량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갱신 거부 점수인 70점을 초과하는 각각 600점대를 받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인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정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노동조합원을 재계약에서 차별하거나 노동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