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채용공고의 내용 및 당사자간 다툼 없는 주장에 따를 때, 근로자의 채용형태는 계약직임, ②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센터에 보관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센터 직원이 추후 가필하였음이 확인됨,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설정한 근로계약기간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채용공고의 내용 및 당사자간 다툼 없는 주장에 따를 때, 근로자의 채용형태는 계약직임, ②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센터에 보관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센터 직원이 추후 가필하였음이 확인됨, ③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④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정의 합의가 인정되
판정 상세
가. ① 채용공고의 내용 및 당사자간 다툼 없는 주장에 따를 때, 근로자의 채용형태는 계약직임, ②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센터에 보관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센터 직원이 추후 가필하였음이 확인됨, ③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④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정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동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⑤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나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기간을 합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한 후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