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ID본부 여권발급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에 여권발급원의 근로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인신청서 및 내부 문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2개월로 기재한 점,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권발급원들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ID본부 여권발급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에 여권발급원의 근로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인신청서 및 내부 문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2개월로 기재한 점,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권발급원들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ID본부 여권발급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에 여권발급원의 근로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인신청서 및 내부 문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2개월로 기재한 점,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권발급원들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가 없는 점, 여권발급원이 기간의 단절 없이 2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여권발급원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재채용되기 위해서는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면접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ID본부 여권발급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에 여권발급원의 근로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인신청서 및 내부 문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2개월로 기재한 점,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권발급원들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가 없는 점, 여권발급원이 기간의 단절 없이 2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여권발급원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재채용되기 위해서는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면접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