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와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학교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와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학교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와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학교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절차를 규정한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