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함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잔여 공정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함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잔여 공정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공사 현장이 소재한 발주처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로 인하여 종기가 불확정한 공사중단, 근로자들의 직종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함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잔여 공정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공사 현장이 소재한 발주처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로 인하여 종기가 불확정한 공사중단, 근로자들의 직종과 잔여 공정과의 관계나 잔여 공정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인력의 범위에서 기존 고용했던 근로자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것이 근로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이유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