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2. 17.∼3. 31., 2020. 4. 1.∼2021. 2. 16.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2. 17.∼3. 31., 2020. 4. 1.∼2021. 2. 16.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2018. 1. 1.∼2021. 2. 28.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총 35명 중 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19명이 있는 것으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2. 17.∼3. 31., 2020. 4. 1.∼2021. 2. 16.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2. 17.∼3. 31., 2020. 4. 1.∼2021. 2. 16.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2018. 1. 1.∼2021. 2. 28.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총 35명 중 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19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이외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도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