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승무원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타 회사 퇴직자 5명을 재고용한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 소속 근로자를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 재고용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
판정 상세
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타 회사 퇴직자 5명을 재고용한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 소속 근로자를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 재고용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