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는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는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는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30여 년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이 없으며 지역본부 경영평가에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사용자로부터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는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30여 년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이 없으며 지역본부 경영평가에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사용자로부터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