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사업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근로자가 한시적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였
다.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국책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