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25.부터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25.부터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7조에 “계약종료 시에는 자동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모두가 2020. 12. 31.부로 계약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25.부터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7조에 “계약종료 시에는 자동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모두가 2020. 12. 31.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경비반장이 업체가 변경되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말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경비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0. 12. 31.’로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