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감독자로서 설계용역 상 준공금액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 4대 보험료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용한 과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감독자로서 설계용역 상 준공금액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 4대 보험료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용한 과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감독자로서 설계용역 상 준공금액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 4대 보험료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용한 과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단 설계변경이 된 원인은 설계도면에 드러나지 않은 지하매설물 발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경과실인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결재에 관여한 상급자는 어떠한 징계도 없었던 점, 입사 시 발전운영부 기계배관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입사하였으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열배관공사 감독자 업무를 병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정도 및 과실에 비하여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감독자로서 설계용역 상 준공금액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 4대 보험료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용한 과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단 설계변경이 된 원인은 설계도면에 드러나지 않은 지하매설물 발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경과실인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결재에 관여한 상급자는 어떠한 징계도 없었던 점, 입사 시 발전운영부 기계배관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입사하였으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열배관공사 감독자 업무를 병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정도 및 과실에 비하여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