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31. 계약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에 대해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31. 계약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에 대해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고용 가능 기간에 최대한 고용계약이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취지로 이를
판정 상세
①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31. 계약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에 대해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고용 가능 기간에 최대한 고용계약이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취지로 이를 수용하여 전체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2020. 7. 24.까지 계약을 갱신한 점, ④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2018. 7. 11.∼12. 31.까지의 1차 고용계약서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고, 근로자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관용여권과 A-2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여권과 비자 발급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여권과 비자 발급을 위한 출장비로 왕복 항공료가 아닌 부임여비 성격의 편도 항공료만 지급되었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