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며 8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4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기간제교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4년의 범위에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며 8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4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기간제교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4년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두 차례(2012., 2018.) 근로기간의 단절과 2014. 3., 2017. 4., 공개채용 절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며 8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4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기간제교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4년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두 차례(2012., 2018.) 근로기간의 단절과 2014. 3., 2017. 4., 공개채용 절차로 새롭게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더욱이 기간제교원 제도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교원 임용에는 한시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며, 정규 교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서상 기간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이전 근로자에게 재채용 기회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