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벌규정 제3조제16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징계시효는 감사원 조사나 검찰, 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은 시효가 도과함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벌규정 제3조제16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징계시효는 감사원 조사나 검찰, 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
다. 판단: 상벌규정 제3조제16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징계시효는 감사원 조사나 검찰, 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검찰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인 2019. 8. 20.로부터 1개월이 초과한 시점인 2020. 11. 3.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 12. 11.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었다.
판정 상세
상벌규정 제3조제16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징계시효는 감사원 조사나 검찰, 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검찰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인 2019. 8. 20.로부터 1개월이 초과한 시점인 2020. 11. 3.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 12. 11.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