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였고 각종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회계관리 부정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활용하여 별도 법인의 매출 등을 올린 사건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였고 각종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징계양정) 7차례의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감경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손실금액을
판정 상세
(징계사유) 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였고 각종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징계양정) 7차례의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감경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손실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징계절차) 사용자의 징계절차에서 농협중앙회가 행사하는 지도권 등은 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의사와 달리 농협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을 징계절차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