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의 경우는 부당휴직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근로자2의 경우는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근로자1의 경우근로자1이 주장하는 2019. 7. 1.자 복직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사용자가 2019. 7. 1. 근로자1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법령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2. 근로자2의 경우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자격, 절차 등 명문의 규정이 없고 회사 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2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2가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근로자2의 노동조합 활동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