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 책정 부적정, 채용자격기준 미준수, 직원 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겸직허가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원 연봉 책정 부적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 책정 부적정, 채용자격기준 미준수, 직원 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겸직허가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원 연봉 책정 부적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주된 징계사유인 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 책정 부적정, 채용자격기준 미준수, 직원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관련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 책정 부적정, 채용자격기준 미준수, 직원 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겸직허가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원 연봉 책정 부적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주된 징계사유인 신규직원 채용 및 연봉 책정 부적정, 채용자격기준 미준수, 직원채용방법 변경 및 채용절차 부적정 관련 근로자는 채용업무 실무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의 각종 결재라인에서도 인사위원회 및 기관장인 관장의 결재로 이루진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징계사유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재량권을 벗어나 처분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