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2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2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
판정 상세
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2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