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12. 31.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12. 31.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공고문 등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직원 관리지침에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판정 상세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12. 31.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공고문 등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직원 관리지침에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갱신기대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가 된 2020년도 근무성적 평정이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들 또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