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무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 내용이 객관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교통사고 횟수, 민원 접수 등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무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 내용이 객관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교통사고 횟수, 민원 접수 등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