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와해를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와해를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