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5.1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여권발급원 채용공고에 채용 기간을 명시하였고, 인력풀에 등록된 후 22개월이 도래하면 근로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해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