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 인사규정에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
다.
핵심 쟁점 채용공고, 인사규정에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근...
판정 근거 의견 개진 과정에서 신입 전문연구원이 심적 부담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채용공고, 인사규정에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팀 내 합의에 따르지 않고 신입 전문연구원에게 지속해서 행정 서무 업무와 연구 보조업무만 수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입 전문연구원의 업무 분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접 강요하거나 지시했다기보다는 연구팀 내 업무수행 절차나 서무 업무 배분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의견 개진 과정에서 신입 전문연구원이 심적 부담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